제품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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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소개

전기판넬 자동소화장치

전기판넬(분전반, 배전반, MCC반 등)에 화재 발생 시, 초기에 감지하여 진압하는 자동소화장치

분전반

분기개폐기·분기과전류차단기 등 그 밖에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하며,

부하별로 분기해 주는 것

배전반

개폐기·과전류차단기 등 그 밖에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하며,

수전한 전기를 계통별로 나누주는 것

MCC반(Motor Control Center)

Motor를 운전함에 있어 전원을 중앙집중식으로 하여 제어 및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

전기판넬 자동소화장치

전기판넬(분전반, 배전반, MCC반 등)에 화재 발생 시, 초기에 감지하여 진압하는 자동소화장치

분전반

분기개폐기·분기과전류차단기 등 그 밖에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하며,

부하별로 분기해 주는 것

배전반

개폐기·과전류차단기 등 그 밖에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하며,

수전한 전기를 계통별로 나누주는 것

MCC반(Motor Control Center)

Motor를 운전함에 있어 전원을 중앙집중식으로 하여 제어 및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

소공간용 소화용구

가스자동소화장치

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

소공간용 소화용구

119 스티커형 소화용구

전기·통신 장치 화재 발생 시 119스티커의 소화캡슐이 반응하여 화재를 초기에 자동 진압

사용방법

1. 소화 용량에 맞는 규격의 119 스티커를 내부 상부에 부착
2. 119 스티커 유효기간(60개월) 만료 시 또는 연소 흔적이 있는 경우 교체

제품사양

소공간용 소화용구

119 로프형 소화용구

전기·통신 장치 화재 발생 시 119로프의 소화캡슐이 반응하여 화재를 초기에 자동 진압

사용방법

1. 보호 물체의 상단에서 5cm~10cm 아래 지점부터 물체를 둘러싸는 형태로 평행하게 설치
2. 초과 길이는 보호 물체의 윤곽을 따라 자유롭게 설치
3. 119로프의 유효기간(60개월) 만료 시 또는 연소 흔적이 있는 경우 교체

제품사양

소공간용 소화용구

PN 용기형 소화용구

전기·통신 장치 화재 발생 시 감지부로 사용되는 조기반응형 68℃ 유리벌브로 반응하여 화재를 초기에 자동 진압

빠른 화재감지

– 감지부로 사용되는 조기반응형 68℃ 유리벨브는 동작 신뢰도가 높고, 작동상태 확인이 용이하다.

– KFI 인증품과 별도로 다른 작동온도 (57℃, 79℃, 93℃ 등)로 주문제작 가능

높은 적용성

– 감지부와 방출구가 동일하여 적용장소 내부 및 외부에 설치가능하므로 내부가 협소한 곳에도 적용할 수 있다.

– 별도 브라켓 없이 간편하게 설치가능

반영구적 사용 (소공간용 소화용구 한정)

주입구를 통해 소화약제 충전후 이 주입구를 순간적으로 용접하므로 소화약제의 누기 위험은 0% 이며 별도 관리 없이 작동전까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소공간용 소화용구(PN 모델)

소공간용 소화용구(PNG모델) -HFCs 소화약제 대체

가스자동소화장치

열감지형(유리벌브형) 가스자동소화장치

전기·통신 장치 화재 발생 시 감지부로 사용되는 조기반응형 68℃ 유리벌브로 반응하여
화재를 초기에 자동 진압

화재감지 및 동작원리

제품사양

가스자동소화장치

열·연기감지형 가스자동소화장치

전기·통신 장치 화재 발생 시 감지부로 사용되는 조기반응형 68℃ 유리벌브
이외에도 연기감지기 A, B를 교차회로로 구성하여 반응하면
화재를 초기에 자동 진압

화재감지 및 동작원리

제품사양

가스자동소화장치

열감지튜브형 가스자동소화장치

전기·통신 장치 화재 발생 시 감지부로 사용되는 121℃ 열감지튜브를 전기판넬 내부에 감아줌으로써,
화재로 생긴 튜브의 Holl을 통하여 소화약제가 분사되어 화재를 초기에 자동 진압

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

유리벌브형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

전기·통신 장치 화재 발생 시 감지부로 사용되는 조기반응형 79℃ 유리벌브로 반응하여 화재를 초기에 자동 진압

화재의 4대요소

소화원리

제품구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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