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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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RI실 가스자동소화장치
MRI실 가스자동소화장치
강한 자성을 가진 병원 MRI실에 화재 발생 시, 온도 감지 후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특수 자동소화장치
자성을 띠지 않는 자재로 구성된 가스자동소화장치로, 차폐시설 보수 공사 없이 MRI실 내부에 유일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자동소화장치
강한 자성을 가진 병원 MRI실에 화재 발생 시, 온도 감지 후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특수 자동소화장치
자성을 띠지 않는 자재로 구성된 가스자동소화장치로, 차폐시설 보수 공사 없이 MRI실 내부에 유일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자동소화장치
실제 운영중인 MRI실에서 실증테스트 완료
MRI실 및 CT실 소화설비 설치 의무 여부
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3)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 기기실 ·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실의 명칭이 전자기기실이나 전자기기가 일부 있다고 하여 전자기기실로 볼 수 는 없습니다. 전자기기실의 경우 물소화약제의 적응성이 없는 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, 수손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. 하지만, 이미 설치된 MRI실의 경우 소화설비의 배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기기 및 설치자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차폐시설이 훼손되어 기기의 정확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헤드의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. CT실의 경우 헤드의 설치가 제외되었다면 자동소화장치 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치를 권장합니다.

